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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합5155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581,6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5. 11. 27. 주식회사 삼일(이하 ‘삼일’이라 한다

)과 보험기간을 2015. 11. 29.부터 2016. 11. 29.까지, 보상한도를 1인당 300,000,000원, 1사고당 500,000,000원으로 하여 삼일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삼일이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재해보장책임보험’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5. 4. 5. A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B과 보험기간을 2015. 4. 5.부터 2016. 4. 5.까지, 담보항목을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한도액 무제한), 대물보상으로 하는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이라 하고, ‘이 사건 재해보장책임보험’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 Ⅱ에서는 피보험자가 이 사건 크레인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등을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B은 건설기계 대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우성종합중기(이하 ‘우성종합중기’라 한다

)와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한 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삼일은 C항만에서 항만하역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2014. 1.경 우성종합중기에 하역작업을 도급하는 하역작업계약을 체결하였다. 2) D은 경북항운노동조합 종철연락소에 소속되어 항만하역 노무를 제공하던 사람으로 2015. 12. 1. 삼일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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