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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3 2020고단434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13. 23:20경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1세)의 머리와 몸을 손으로 수회 할퀴고, 손으로 다리를 때린 다음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남, 40세)이 이를 제지하자 그의 팔과 다리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화분을 쓰러뜨리는 방법으로 깨뜨려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그곳 종업원인 E과 손님인 F을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 던지고, 화분과 조명장치 등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려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위 ‘D’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4. 01:4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술 취한 남성이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순경 J에 의해 제1 내지 3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인치된 상황에서 위 순경 J에게 “야 이 씨발놈,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경 J의 얼굴을 향해 침을 수회 뱉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선 위 순경 J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F, E의 각 진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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