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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15 2019고단4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7. 00:00경 익산시 D에 있는 ‘E’에서 식사를 하던 중 배우자인 F과의 말싸움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미상 테이블을 뒤엎고 반찬통과 화분을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 : 폭행 피고인은 2018. 4. 7. 00:25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8세)이 난동을 부린다는 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G로부터 전해 듣고 그곳에 도착하여 상황을 살피던 중, 피해자가 ‘넌 뭐야 이 새끼야, 이 여자랑 무슨 관계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머리를 4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45세)과 다투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싸움을 말리려고 다가서는 피해자 G(여, 66세)에게 피고인 B는 “너는 뭐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들은 그곳에 있던 소주병과 화분 등을 피해자 C 소유의 포스기, TV, 벽시계 등에 집어 던지고, 폭행을 피해 식당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피고인 B는 PVC 호스를 위 피해자 C을 향해 휘두르다가 그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A은 그 옆에 서서 피해자들을 잡아채려고 하는 등 위세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집기류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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