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7가단515583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86,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는 2014. 8. 20. 09:30 무렵 당진시 D에 설치된 대형천막의 조명시설을 철거하기 위하여 크레인(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행하면서 위 크레인에 고소작업대(바스켓)를 연결하면서 안전핀을 끼우지 않았다. 2) 그런데도 C는 위 고소작업대에 원고를 탑승시켜 고소작업대를 기울이자 고소작업대가 뒤집어지면서 원고가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면서 안전대와 같은 보호구를 요구하여 이를 착용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잘못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비율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4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제11호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