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진우에스엠씨는 원고에게 27,452,466원 및 그 중 12,053,220원에 대하여는 2011. 1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이 관리하는 B 소유의 2007년식 C 고소작업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진우에스엠씨(이하 진우에스엠씨라 한다)는 원고 차량을 제조, 판매한 회사이며,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는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증설공사를 발주한 회사이다.
나. 피고 한수원은 E 증설공사를 위하여 2011. 3. 21.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물품구매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천장크레인 및 호이스트 외 1종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진우에스엠씨는 2011. 4. 19. 이 사건 공사 작업을 위하여 A과 함께 원고 차량을 임차하였다. 라.
A이 2011. 4. 19. 10:2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G, H(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을 원고 차량에 설치된 고소작업대에 태우고 지상 약 10.6m 높이에서 방수로 호이스트 트롤리전선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원고 차량의 지브(일명 붐대)가 부러지면서 고소작업대가 추락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소작업대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은 고소작업대와 함께 약 10.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가 튕겨나가고, 계속하여 G은 바닥 개구부를 통하여 약 30m 아래의 지하층 바닥까지 추락함으로써 G은 뇌좌상 등으로 사망하였고, H은 척수 손상에 의한 하반신 완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해자들은 착용한 안전대를 견고한 지지대가 아닌 출입문(볼트 3개로 고정)에 걸었었고, 고소작업대 추락 충격에 의해 출입문이 탈락되면서 작업대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마.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소회 회사와 소외 회사의 실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