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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404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건물, 603호에서 모바일 서비스 및 인터넷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함) 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가 산업 통상 자원부 산하기관인 E에서 전담하는 ‘F’ 사업의 연구를 위한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위 E과 G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정부 출연금 4억 원을 지급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5. 경 위 회사에서, 대표이사로서 위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 받은 사업비는 위 협약에 따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비 중 13,052,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수령계좌 (H) 로 연구 수당 목적으로 지급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연구과제 수행과는 무관한 위 회사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 또는 회사 채무 상환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5. 경부터 2013. 8.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908,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의 확인서

1. 고발장, G 협약서 사본, 사업비 계좌 거래 내역서, A 개인계좌 거래 내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회사가 E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연구비를 수령하였을 뿐 위탁관계에 의하여 연구비를 보관한 것이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E과 이 사건 회사가 체결한 협약의 사업비는 전담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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