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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8고단822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222]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 E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5.부터 2018. 3.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2,681,320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542]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 위치한 F의 대표이사로서 2014. 12. 4.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피해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H’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를 지원받아왔다.

피고인은 2015. 11. 16.경 피해자로부터 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 명목의 4,3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연구비를 마음대로 F의 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하였고, 계속하여 2016. 7. 7.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의 2,95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연구비를 마음대로 F의 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89]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 E호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경부터 재직중인 근로자 I의 2018. 4.분 임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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