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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4 2019구합80220
부당하게 청구된 건강보험료 환급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가 2019. 9. 2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8. 1.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여 왔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나. 원고는 미혼인 자의 경우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5. 11. 19. 자신의 동생(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10. 피고에게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을 1994. 8. 1.부터 2015. 11. 19.까지 소급하여 인정한다’는 내용을 청구취지로 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의신청 기간경과 등을 이유로 2018. 8. 24. 이를 각하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6. 25. 이를 각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하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7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피부양자자격 소급적용 및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한 채 약 3천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2015. 11. 19.가 되어서야 소외인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었다.

이는 보험료 환급 요건 중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한 것으로 처리한 뒤 원고가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피보험자의 권리를 알려줄 의무가 없다며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주지 아니하고 있는바,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은 1994. 8. 1.부터 2015. 11. 19.까지 소급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위 기간 동안 피고가 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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