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피고는 2013. 12. 20. 지급기일 2014. 1. 30., 발행지 광주 북구 C, 액면금 50,000,000원인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지급기일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고, 약속어음에 대한 거절증서의 작성은 면제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서 발행인인 피고에게 어음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2014. 1. 30. 피고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설연휴기간이라서 사람이 없어 돌아왔고, D과 통화하여 2014. 2. 4. 피고 사무실에서 D을 만났다. D은 조금만 기다려주면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원고가 지급제시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으로, E은 2013. 12. 30.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수를 위한 자금 2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액면금 250,000,000원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고, 피고, F,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D이 각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D은 주식회사 G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한 돈이 상당액 남아있었는데, 그 차용금과 위 부동산 매수대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이익금을 합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에 D이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의한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무 42,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변제할 채무가 없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