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인은 2011. 4. 24. 유족으로 자녀들인 원고, 피고(개명 전 성명 D), E, F, G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소유였던 제주시 H 대 216㎡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3. 7. 피고 명의로 2011. 2.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1. 8. 22.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2011. 6. 14. 말소되었으며, 망인 사망일인 2011. 4. 24. 기준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45,980,650원이다. 라.
한편, 2015. 12. 17.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을 채권자,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7,15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2018. 4. 12.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88,132,800원(= 토지 163,080,000원 건물 25,052,800원)이다.
바. 망인의 남편인 I과 그의 전처 J의 자녀들인 K, L와 사이에 상속재산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는 2015. 8.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제주시 H를 소유하는 대신 M와 N, O 상속지분을 포기한다.
P는 실가를 계산 후 형제들에게 지불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피고 지분 1/7 제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Q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상속인인 망인으로부터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증여받음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의 유류분[1/10(= 1/5 × 1/2)]을 침해하였는바, 피고가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