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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3가합104206
유류분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6,603,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26.생으로 2013. 8. 1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상속지분 각 1/5)가 있다.

나. 피고는 2013. 8.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12.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망인 명의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2. 28.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담보로 2014. 6.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9.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대한민국,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44,1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망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아서,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에게 유류분 가액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유류분에 따른 지분의 반환을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의 반환 방법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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