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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9. 22:0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동서대로 1582에 있는 쌍용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 수회 있음 진지한 반성, 음주 수치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성행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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