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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9 2019고단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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