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0.091%), 2009.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0.12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03:2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신일서로 대덕산업단지 BRT도로 버스정류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요소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음주운전 처벌전력3회 누적 감경요소 : 자백, 미성년 세자녀부양, 이 사건 이전 10년간 범죄전력 부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