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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가합53732
보험계약자 등 명의변경이행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명의를 원고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와 혼인하였다가 2010. 7. 13. 협의이혼을 하였고, D와 사이에 E, F을 자녀로 두고 있다. 2) 피고들은 망 G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 명의는 망 G로 하고, 수익자와 피보험자는 원고, 원고의 전 배우자인 D 또는 원고의 자녀인 F 등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원고 또는 자녀 F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납입하여 왔다.

3) 망 G의 배우자인 H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의 보험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망 G의 사망 망 G는 2016. 2. 3. 사망하였고, 망 G의 배우자인 H과 자녀인 I은 2016. 4. 28.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2016. 7. 29.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망 G의 자녀인 피고들은 2016. 7. 4. 위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6. 8. 16.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G는 원고가 그 명의를 차용함으로써 형식상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로 되었던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라고 할 것이므로, 망 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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