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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20 2016가합50903
보험계약명의변경이행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의 실제 계약자는 원고인데 피고와의 합의에 기해 그 명의만을 피고로 해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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