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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8가단503652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3,101,21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망 J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8.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와, K가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에 부담하게 될 위탁대리점계약과 관련한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K, 피보험자 L, 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 보험기간 2013. 12. 15.부터 2015. 12. 14.로 정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 망 J, M, N은 K와 L 사이의 위탁대리점계약에 관하여 K가 L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26. L에 대하여, K의 L에 대한 물품대금 등 채무 150,000,000원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후 K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중 57,595,160원을 변제하였다. 라.

망 J은 2017. 6. 21. 사망하여 배우자인 망 O, 자녀인 피고 C, D, E, F, G이 그를 상속하였고, 한편 망인의 자녀인 망 P의 자녀 피고 H, I이 망인을 대습상속하였다.

마. 망 O는 2018. 4. 8. 사망하여 피고 C, D, E, F, G, H, I이 다시 망인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는바, 피고 C, D, E, F, G의 상속지분은 각 1/6, 피고 H, I의 상속지분은 각 1/12이다.

바. 피고 C는 인천가정법원 2018느단2334호로, 피고 H은 인천가정법원 2019느단959호로, 피고 I은 인천가정법원 2019느단1961호로 각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사.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구상채무자들은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가 정한 이율은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30일째까지는 연 6%, 31일째부터 90일째까지는 연 9%, 그 이후부터는 연 12%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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