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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9 2018가단14233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9.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배우자인 C 소유의 D 덤프 15톤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C으로, 보험기간을 2017. 9. 18.부터 2018. 9. 18.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자기신체사고 중 사망시의 보험금을 1억 원으로 약정하였다.

위 보험계약에 적용하기로 한 자동차보험약관에는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C은 2017. 10. 14. 06:30경 대구 동구 E 맞은 편 공터에서 이 사건 트럭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트럭의 본네트 등 전면부를 헝겊으로 닦고 있었는데, 이 사건 트럭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차주와 인사를 한 직후 ‘억’ 하는 소리를 내면서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위 앞 차량의 차주는 쓰러진 C을 발견한 후 곧바로 소방서에 신고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C은 같은 날 16:47경 사망하였는데, 그 직접사인은 ‘급성 경막하 출혈’이었다.

다. 상속관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F, G, H가 있는데, 2019. 4. 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트럭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트럭의 시동을 걸어둔 채 앞범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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