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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9 2017고단17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1. 20. 경 울산 울주군 B(2 층) “C” 라는 상호로 약 40평의 사무실에 밀실 6개와 샤워실 1개를 설치하고, 여 종업원인 D, E, F 등 3명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과 성교를 하면 화대 10만 원 중 5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여 성매매업소를 개업한 후, 2017. 3. 29. 22:10 경 C에 방문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화대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퇴폐적 안마,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유치원의 경계로부터 직선으로 167m 떨어진 곳에 울산 울주군 B(2 층) 의 C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육환경보호구역 GIS, Naver 지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성매매 알선행위로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이나 더 이상 영업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규모, 범행 경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성매매 알선 기본영역의 하한을 전체 하한으로 함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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