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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09817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오픈마켓 판매자로 등록하여 물품을 판매하였는데, 피고의 오픈마켓 판매자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7조(서비스 이용계약)

1. 피고가 제공하는 오픈마켓 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은 피고가 정한 양식에 따라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판매자의 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피고가 승낙함으로 성립합니다.

제24조(판매대금의 정산 및 지급)

1. 판매대금 정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따릅니다.

① 판매대금 정산은 피고가 판매자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정하는 절차 또는 결과를 말합니다.

② 피고의 정산기간은 1일 단위로 하며 익일 판매자 S-Money로 지급합니다.

③ 지급된 판매자 S-Money는 바로 출금신청이 가능하며 출금신청 후 금융영업일 기준 1일 이후에 판매자의 출금계좌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제25조(정산의 유보)

1. 피고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판매대금 정산 시 공제할 수 있고 판매자와의 이용계약 종료 후 당해 판매자의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계약 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동 기간 동안 구매자로부터의 환불, 교환 등 클레임 제기 시 관련 비용의 지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본 조에 정한 외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제15조 판매자의 의무위반 조항 포함)에는 피고는 판매자에게 제10조에 따라 통지하고 판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산을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습니다.

5. 피고는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품 판매대금의 정산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판매회원이 매매부적합 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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