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7 2020고단123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B과 함께 피해자 C에서 관리하는 오픈마켓 사이트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인터넷 중개몰로 판매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상품 등을 판매할 수 있고 인터넷 중개몰 운영자는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인 D에 피고인 모친인 E 명의로 F이라는 상호의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B은 201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판매예치금 출금 시스템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하며 지급한 대금이 판매자 계좌가 아닌 오픈마켓 운영자 계좌로 송금되어 판매자의 판매예치금으로 적립되고, 구매자가 구매결정을 할 경우(통상적으로 상품을 배송받은 후 일주일간 반품하지 않을 시 구매결정으로 봄) 판매자는 판매예치금을 송금받을 수 있다.

이 때 판매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출금 요청을 하여야 하나 자동 출금 기능을 설정하였을 경우 구매결정 후 다음날 판매예치금이 판매자 계좌로 자동 송금된다.

에서 출금 요청을 한 후 출금 취소를 하면 기존 판매예치금이 2배로 부풀려지는 오류 판매예치금에 대해 지급 보류된 판매자가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판매예치금에 대한 출금 요청을 하면 오픈마켓운영자의 판매예치금 계좌에서 출금 요청된 금액만큼 일시 감액되나 지급 보류로 인해 판매예치금이 판매자에게 송금되지 않고 다음날 다시 판매예치금 계좌로 반환되는데, 그 시간 동안 출금 요청을 취소하면 출금 요청 취소로 인해 출금 요청한 금액이 반환되고, 이후 지급 보류로 인해 판매자에게 송금되지 않은 출금 요청 금액도 중복 반환된다.

를 발견한 후, 2018. 3. 4.부터 2018. 11. 12.까지 총 11회에 걸쳐 출금 취소 버튼을 눌러 실제 판매예치금이 892,000원임에도 1,622,121,000원으로 부풀려 지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