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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2 2019고단1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22: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바닥에 앉아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선고일 현재 유예기간은 경과하였다), 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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