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9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사거리부터 여천동 여천오거리에 이르기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8회에 이르는 등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단순 무면허운전임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