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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5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3:14 경 경상 북도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감행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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