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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7 2017고단10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15:40 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삼영 로얄 펠레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성동에 있는 바다 회 초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대구지방법원 2017 고단 808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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