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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4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울산 남구 D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2.부터 2012. 4. 18.까지 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년 4월 임금 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내역과 같이 전체 근로자 8명 임금 합계 14,644,5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의견서, 내사지휘건의,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들의 근로자성이 희박하고, 피고인은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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