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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0 2013고정5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9층에 있는 D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2.부터 2011. 8.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1. 8월분 임금 480,000원, 2011. 6. 15.부터 2011. 12. 15.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11. 12월분 임금 2,000,000원, 2011. 6. 8.부터 2011. 12. 5.까지 근로한 근로자 G의 2011. 11월분 임금 1,890,420원 및 같은 해 12월분 임금 322,580원 등 임금 합계 4,69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각 진정서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I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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