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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332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D호 20㎡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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