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332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D호 20㎡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D호 20㎡를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