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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879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100.44㎡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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