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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1.17 2013고단4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5. 19:3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딸인 피해자 E가 컴퓨터를 시끄럽게 사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E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를 부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로 거실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장식장 및 노트북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컴퓨터, 장식장, 노트북을 부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모두 피고인이 매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단독 소유이므로 위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형법상의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사보고서(거래명세표 및 통장 거래내역 등 편철 ; 증거기록 제72쪽, 제74쪽, 제75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에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자금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컴퓨터, 노트북, 장식장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소유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노트북, 장식장 손괴의 피해자로 되어 있는 C은 수사기관에서 노트북, 장식장을 자신이 구입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소유라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구체적인 매수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반해, C은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그리고 앞서 본 피고인이 위 노트북, 장식장을 매수한 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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