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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1 2013노32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뒤로 밀어젖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사실만 있을 뿐이다.

한편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한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제21쪽, 공판기록 제35쪽), ②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가슴 부위를 미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점(증거기록 제32쪽)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목적, 방법과 태양, 폭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의하여 유발된 방어행위라기 보다는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에 따른 가해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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