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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7 2014노2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무면허 운전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기에서 더 나아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3%에 이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6주로 비교적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경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50만 원의 전과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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