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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7고합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매매, 재배, 소지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종자를 소지하였다.

1. 2015. 10. 경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5. 10. 경 오후 시간대에 천안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에게 종이 박스 안에 들어 있는 대마 약 6그램을 현금 2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2016. 4. 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의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뜰에서 대마 종자를 뿌린 후 대마 2 주를 재배하였다.

3. 2016. 11. 15.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6. 11. 15. 02:00 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H 주차장 근처에서 E에게 종이 박스 안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6그램을 현금 3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4. 2017. 1. 12. 대마 등 소지 피고인은 2017. 1. 12. 15:00 경 제 2 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 책장 위 종이 박스 안에 대마 8.5그램, 창고 안에 줄기채 말린 대마 종자 200그램, 비닐봉지 안에 대마 3.3그램, 피고인 소유 I 티볼리 차량 내 등산용 가방 속에 있는 필름 통 2개에 대마 8그램과 7.6그램을 각각 나눠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종자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법경찰 리가 작성한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압수물관련수사)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소변, 대마),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소변), 추송서( 피고인 음모 감정결과)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통화 내역, 통장거래 내역

1.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2. 3. 법률 제 1401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9호( 대마 판매의 점), 각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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