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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16 2020고단130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06:14 경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 아래서 술 먹고 고성 방가하고 시비 걸고 한다.

이 아저씨는 상습범이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경범죄 처 법 벌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 씨 발, 나한테 몇 명이 오는 거야 씨 팔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마치 위 돌을 던질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위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등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이 바디 캠으로 촬영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4 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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