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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노948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성실한 근무 태로를 지적 받지 화가 나 책상 위의 물품을 던져 깨 드리고 시멘트 벽돌을 사무실 유리창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 조합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당 심에서 이루어진 피해 회복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명과 같은 사정변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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