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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8노3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빅 데이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라이센스( 사용권) 선 발주 명목으로 4억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규모도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해 원심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1,350만 원을 공탁하고 4,15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되었다.

피해 회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015년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당 심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피해 회복 및 피해 회사의 처벌 불원 의사 표명과 같은 사정변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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