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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4가합33833
파면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C새마을금고(이하 ‘피고 금고’라 한다

)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으로부터 예탁금, 적금 등의 수납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2) 원고 A은 2000. 10. 24. 피고 금고에 채용된 후 2009. 7.부터 본점 대부팀에서 전체 대부업 담당직원들을 총괄 관리하는 대부주무 등을 담당하였다.

3) 원고 B는 2002. 12. 23. 피고 금고에 채용된 후 2010. 1.부터 2012. 2. 22.까지 피고 금고의 D지점에서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처분의 경위 1) 원고 A은 2010. 9. 7. 피고 금고의 고객인 E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징수한 후 자신의 배우자인 원고 B에게 연락하여 단체이체출금방식 단체 이체 출금이란 하나의 입출금 계좌에서 또 다른 입출금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 중 하나로서, 고객이 요구할 경우 통장, 도장, 비밀번호 없이 출금이 가능한 이체 방식을 말한다.

으로 E의 계좌에서 원고 A의 모인 F 명의 계좌로 1,500,000원을 입금시키도록 하였다.

순번 일 자 지시자 처리자 예금주 금액(원) 1 2010. 9. 7. 원고 A 원고 B E 1,500,000 2 2010. 10. 29 G 500,000 3 2010. 11. 03 H 740,000 4 2010. 12. 30 I 1,000,000 5 2011. 04. 20 원고 A J 1,200,000 합계 4,940,000 2) 이에 원고 B는 남편인 원고 A의 부탁을 받고 E의 계좌에서 F의 계좌로 단체이체출금 방식으로 1,5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와 같이 총 3,740,000원을 이체하였고, 원고 A은 그 외에도 원고 B에게 부탁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1,200,000원을 고객의 동의 없이 위 F 명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하였다. 3)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는 2014. 4.경 피고 금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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