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C새마을금고(이하 ‘피고 금고’라 한다
)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으로부터 예탁금, 적금 등의 수납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2) 원고 A은 2000. 10. 24. 피고 금고에 채용된 후 2009. 7.부터 본점 대부팀에서 전체 대부업 담당직원들을 총괄 관리하는 대부주무 등을 담당하였다.
3) 원고 B는 2002. 12. 23. 피고 금고에 채용된 후 2010. 1.부터 2012. 2. 22.까지 피고 금고의 D지점에서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처분의 경위 1) 원고 A은 2010. 9. 7. 피고 금고의 고객인 E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징수한 후 자신의 배우자인 원고 B에게 연락하여 단체이체출금방식 단체 이체 출금이란 하나의 입출금 계좌에서 또 다른 입출금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 중 하나로서, 고객이 요구할 경우 통장, 도장, 비밀번호 없이 출금이 가능한 이체 방식을 말한다.
으로 E의 계좌에서 원고 A의 모인 F 명의 계좌로 1,500,000원을 입금시키도록 하였다.
순번 일 자 지시자 처리자 예금주 금액(원) 1 2010. 9. 7. 원고 A 원고 B E 1,500,000 2 2010. 10. 29 G 500,000 3 2010. 11. 03 H 740,000 4 2010. 12. 30 I 1,000,000 5 2011. 04. 20 원고 A J 1,200,000 합계 4,940,000 2) 이에 원고 B는 남편인 원고 A의 부탁을 받고 E의 계좌에서 F의 계좌로 단체이체출금 방식으로 1,5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와 같이 총 3,740,000원을 이체하였고, 원고 A은 그 외에도 원고 B에게 부탁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1,200,000원을 고객의 동의 없이 위 F 명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하였다. 3)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는 2014. 4.경 피고 금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