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30 2015고단1786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9. 02: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68세)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마당 비닐하우스에 보관 중이던 시가 28만 원 상당의 콩 7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5. 11. 2. 02:48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5세)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마당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들깨 25kg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및 각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