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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3 2013노29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중 상당 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중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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