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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3 2018노368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 피해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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