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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16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향후 B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고인이 퇴직금과 보험금으로 B의 구상금을 변제할 가능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3억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가 904장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업무상 신뢰관계를 형성한 고객들의 돈을 장기간에 걸쳐 편취하여 생활비로 소비한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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