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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2 2015노126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대출금채무를 지고 집을 매수하였다가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큰 손해를 입어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후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액 중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 가능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한 상태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차용금 또는 계금 명목으로 수차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수법도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총 1억 1,800만 원을 넘어 그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보이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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