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대출금채무를 지고 집을 매수하였다가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큰 손해를 입어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후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액 중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 가능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한 상태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차용금 또는 계금 명목으로 수차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수법도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총 1억 1,800만 원을 넘어 그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보이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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