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주시 B 답 201평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B 답 201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C생 D(월성군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F은 원고의 남편으로 2012. 5. 23. 사망하였고, 그 후 F의 상속인들인 원고, G, H, I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 4호증,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이미 등기된 토지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주시장에 대한 2014. 12. 9.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비록 등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등기부에는 그 소유자의 이름(D)과 주소지만 기재되어 있고, 토지대장에는 D의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로 ‘J’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주민등록번호는 F의 주민등록번호이어서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등기 및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상속인 F이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