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57』 피고인은 2018. 7. 20. 03:34 경 경남 진주시 남강로 712에 있는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6매, 휴대폰 보조 배터리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버버리 백 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036』 피고인은 2018. 7. 24. 11:03 경 경남 진주시 E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 가 작은 방의 옷장 문을 열어 보고, 화장실에 피고인의 속옷을 벗어 놓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경찰 압수 조서 『2018 고단 10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도),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각 징역형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조울증 또는 조현 병을 앓고 있어 사물 변 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무 죄 부분 - 『2018 고단 757』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H의 일명 ‘I 대리 ’로부터 ‘500 만 원 대출이 가능한 데,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해 서울에서 직원을 만나서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송금해 주면 대출이 된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I 대리에게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