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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2.13 2019고단6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02:10경 경주시 B에 있는,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과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다른 손님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은 술에 취한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하여 각자 양쪽에서 팔을 부축하여 출입문을 나와 계단을 내려오다가 피고인이 신고 있던 구두가 벗겨지게 되면서 함께 출동한 경장 G이 피고인의 구두를 들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니들이 법을 아냐.”라고 욕설하면서 건네받은 구두를 피고인의 우측에서 부축해 주던 경위 F을 향해 휘둘러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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