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25. 00:55경 거제시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던 피해자 F(27세)에게 욕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상을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5. 00:59경 위 E마트 앞에서, 위 F로부터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H(56세)과 피해자 경위 I(52세)가 피고인과 F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순찰차량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J 부근 노상에서 위 순찰차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차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운전석 뒤 아크릴 보호칸막이를 수회 때려 순찰차량을 정지시켜 차량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H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위 I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위 I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구순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