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호파 000 개명
신청인겸사건본인
000 ( 000000 - 0000000 )
등록기준지 서귀포시
주소 서울 강서구
판결선고
2008.2.29.
주문
이 사건 개명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제주특별자치도 000시 00동 0000번지 김00 ( 金00 ) 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이름 00 ( 00 ) 을 숙 ( 淑 )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
이유
1. 이 사건 개명신청 경위
가. 신청인은 2007.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종전의 이름 숙 ( 淑 ) 에서 00 ( 00 ) 으로 개명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바뀐 이름으로 기재하였다 .
나. 그 후 신청인은 2008. 1. 25. 이 법원에 숙 ( 熟 ) 으로 다시 개명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가 2. 18. 이를 취하하였다 .
다. 신청인은 위 취하한 날 다시 00을 애초의 이름인 숙 ( 淑 ) 으로 개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 이유는 애초의 이름인 숙 ( 淑 ) 을 사용할 경우에는 희망하는 대학 교수가 될 수 없다는 철학관과 작명소의 권유 때문에 제주지방법원에서 개명신청을하여 허가를 받았는데, 개명 후 다시 철학관에서 감명을 받은 결과 00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경우에는 본인은 물론 가까운 가족들도 아프게 된다고 하여 개명하기 전의 애초의 이름으로 다시 개명하고 싶다는 것이다 .
라. 그랬다가 신청인은 2. 22. 에는 淑이 아니라 熟으로, 2. 27. 에는 다시 소연 ( 沼延 ) 으로, 2. 28. 에는 또다시 淑으로 각 개명하고 싶다고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다 .
2. 판단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개명허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는바, 잦은 개명은
신청인 본인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도 신청인의 정체성에 혼돈을 주게 되어 건전한 사회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개선된다는 것은 물론 부르는 이름에 따라 대학교 수가 되고 아니 된다는 것은 합리적인 평균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이유이다 .
신청인 주장대로 신청인이 박사학위까지 받은 지성인이라면 자신의 운명이 개명 여부에 달렸다는 집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그 운명을 개척하는 노력에 집중함이 옳다. 신청인 주장의 사유로는 개명신청을 허가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를 기각한다 .
판사
판사구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