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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008. 2. 29.자 2008호파813 결정
[개명] 미확정[각공2008상,560]
판시사항

수개월 전 법원의 허가로 개명을 한 성년자가 새 이름을 사용하면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다시 당초의 이름으로 개명허가 신청을 한 후 수차례 다른 이름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개명을 불허한 사례

결정요지

수개월 전 법원의 허가로 개명을 한 성년자가 새 이름을 사용하면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다시 당초의 이름으로 개명허가 신청을 한 후 수차례 다른 이름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잦은 개명은 신청인의 정체성에 혼돈을 주게 되어 건전한 사회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건강이 악화되거나 개선된다는 것 등은 합리적인 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개명을 불허한 사례.

신청인겸사건본인

○효진

주문

이 사건 개명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본적 생략) ○효진( ○효진)의 호적 중 사건본인의 이름 효진(효진)을 숙(숙)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유

1. 이 사건 개명신청 경위

가. 신청인은 2007.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종전의 이름 숙(숙)에서 효진(효진)으로 개명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바뀐 이름으로 기재하였다.

나. 그 후 신청인은 2008. 1. 25. 이 법원에 숙(숙)으로 다시 개명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가 2. 18. 이를 취하하였다.

다. 신청인은 위 취하한 날 다시 효진을 애초의 이름인 숙(숙)으로 개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 이유는 애초의 이름인 숙(숙)을 사용할 경우에는 희망하는 대학교수가 될 수 없다는 철학관과 작명소의 권유 때문에 제주지방법원에서 개명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는데, 개명 후 다시 철학관에서 감명을 받은 결과 효진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경우에는 본인은 물론 가까운 가족들도 아프게 된다고 하여 개명하기 전의 애초의 이름으로 다시 개명하고 싶다는 것이다.

라. 그랬다가 신청인은 2. 22.에는 숙이 아니라 숙으로, 2. 27.에는 다시 소연(소연)으로, 2. 28.에는 또다시 숙으로 각 개명하고 싶다고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개명허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는바, 잦은 개명은 신청인 본인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도 신청인의 정체성에 혼돈을 주게 되어 건전한 사회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개선된다는 것은 물론 부르는 이름에 따라 대학교수가 되고 아니 된다는 것은 합리적인 평균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이다.

신청인 주장대로 신청인이 박사학위까지 받은 지성인이라면 자신의 운명이 개명 여부에 달렸다는 집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그 운명을 개척하는 노력에 집중함이 옳다. 신청인 주장의 사유로는 개명신청을 허가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구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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