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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0 2013고합2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에서 E웨딩홀을 운영하던 중, 2010년경에 이르러 위 E웨딩홀의 수익이 전년도의 1/5로 급감하는 등의 심각한 운영난에 봉착하여 결국 2010. 10. 19.경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0. 12. 10.경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액의 합계가 441,516,786원에 달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1. 3. 24.경 회생채권자들에게 매월 238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변제계획의 이행에도 급급한 상황이었으며, 2012년경에도 계속하여 적자운영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E웨딩홀의 임차권을 비롯한 운영권을 높은 금액에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른 사업장을 인수하더라도 E웨딩홀의 매각 대가를 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6. 16.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찻집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 소유의 인천 연수구 G 외 1필지 지상 H건물 12층 1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5억 원에 매수하겠다. 내가(피고인) 지정하는 I의 명의로 소유권을 미리 넘겨주면 기존 대출금을 승계받고, 체납세금과 관리비 등을 지급하는 등 18억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대금 7억 원은 2012. 10. 12.경까지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고,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E웨딩홀의 극적인 수익성의 개선이나 고가의 매각을 기대하거나 예상할 만한 사정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위 약속과 같이 나머지 잔금 7억 원을 2012. 10. 12.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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