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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9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2016고단4981』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20. 수원 불상지에서 위 매매상사의 대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G 싼타페 차량을 매입하려 하는데 매입대금을 빌려주면 차량을 매입한 후 처분하여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차량을 구입하면서 빌린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전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8.경부터 2016.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32회에 걸쳐서 합계 7억 8,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5051』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22. 11:00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K 폭스바겐 시로코 차량을 2,000만 원에 팔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차량을 구입하면서 빌린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매도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565』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7. 18.경 위 E자동차매매상사 사업장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M 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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